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면제합니다.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가 4일 이상 이어지면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냉난방기를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졌지만, 이제는 기상 특보가 발효되면 이런 누진 단계가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전기 사용량에 상관없이 기본 단가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덜고 안심하며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날씨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상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날씨에 따른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전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태나 에너지 과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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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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