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 수훈자 및 군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허용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크게 공헌한 분들을 모시는 국립호국원에 특정 훈장을 받은 분이나 오랫동안 군에서 일한 군무원 분들은 돌아가신 후 모실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분들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참전 유공자, 오랫동안 군/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일한 분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보국훈장 수훈자 분들과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일하신 분들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들과 오랜 기간 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군무원 분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기억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큰 보람과 자긍심을 줄 수 있습니다.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예산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장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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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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