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증인을 부르기 더 쉬워집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조사할 사람을 부를 때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 다수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수의 의원만 동의해도 증인을 부를 수 있게 하고, 위원장이 거부해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절차를 만듭니다.
과반수가 아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증인 채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위원장이 증인 출석 요구서 발부를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발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장치가 추가됩니다.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다수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한 증인을 더 쉽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투명한 의정 활동이 기대됩니다.
소수 의견도 국회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증인 채택 문턱이 낮아지면서 정당 간의 정쟁이 심해지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무분별한 증인 소환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운영이 다소 비효율적이거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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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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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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