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우려가 큰 위험한 인공지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얼굴 등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한 인공지능 기술을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국가가 법으로 원천 차단하고 철저히 관리하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내 얼굴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되는 일이 줄어들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됩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 유린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술 도입을 막아 기술의 윤리적인 사용을 촉진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외 승인 절차가 까다로울 경우 관련 산업의 성장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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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