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외국인 증인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법안
국정감사 등 국회의 부름을 받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인물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출석을 강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증인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국회가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이 즉시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정감사에 외국인 경영자가 함부로 불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국회의 조사가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외국계 기업도 국내 법과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책임 있게 경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어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도한 입국 규제가 자칫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도하게 제재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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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