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나 학교 근처에서 무분별한 노천 광산 개발을 금지합니다.
현재 법은 지하 깊은 곳의 채굴만 제한하고 있어, 지상에서 땅을 파헤치는 노천 광산은 주거지 근처에서도 허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피해를 입거나 학습권을 침해받고, 일부 사업자가 땅값을 올리려고 광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 지역이나 도시 공원, 보존이 필요한 산지 등에서는 노천 광산 개발이 금지됩니다. 단순히 광산을 캐는 것을 넘어, 땅값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땅을 파헤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립니다.
우리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광산 개발 때문에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주거 환경이 보호되어 주민들의 건강하고 평온한 생활이 보장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광산 개발을 핑계로 땅값을 올리려는 투기 세력을 막아 지역 사회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합니다.
꼭 필요한 광물 자원 채굴이 제한되어 관련 업계의 운영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광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줄어듦에 따라 자원 확보를 위한 비용이나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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