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설 설치 시 전파 간섭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 신설
해상풍력발전기 같은 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주변 레이더나 통신망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미리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공사 전 전문기관을 통해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설을 다 짓고 나서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파 방해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도중 전파 간섭 문제가 생겨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획을 뒤집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자는 미리 전파 영향을 파악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나 해상 통신망의 안전을 미리 확보하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비용,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계획이 보완 요구를 받을 경우 공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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