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노동자의 퇴직금 적립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50억 원이 넘는 큰 공사 현장에서만 퇴직금 적립이 의무였습니다. 여러 업체가 나누어 공사할 경우, 각 업체가 맡은 금액이 작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업체가 맡은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모든 건설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공사 규모를 산정할 때 전체 공사비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동안 퇴직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공종 노동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금을 적립받게 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소속에 따라 차별받던 현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건설노동자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소속이나 공사 종류에 관계없이 평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나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퇴직공제부금 납부 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 상승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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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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