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선거운동 규제 완화 및 통합
선거 때 AI로 만든 영상, 음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일부 허용합니다. 또한 AI 사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했던 의무도 없앱니다. 다만, 진짜처럼 속이기 위한 가짜 영상은 계속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선거 기간에 AI로 만든 홍보물을 만들거나 게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AI 사용 사실을 꼭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I를 이용한 선거 홍보물 제작이 전반적으로 허용되고, AI 사용 표시 의무도 사라집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선거운동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와 혼동될 수 있는 가짜 영상에 대한 주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또한, AI 관련 규제가 통합되어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허위 정보나 가짜 영상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악용한 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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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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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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