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 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치정보를 다룰 때 별도의 까다로운 법을 따로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반적인 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관련 절차를 하나로 합치려는 것입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로 있던 복잡한 동의, 고지, 파기 절차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하나로 일원화됩니다. 사업자가 두 가지 법을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여러 법을 챙기느라 겪던 혼란과 행정 비용이 줄어듭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절차와 보호 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법에서 다루던 중복 규제가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정보 보호 체계가 하나로 모여 관리의 일관성이 생기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치정보는 이동 경로 등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정보인데, 기존의 특별법 규정이 사라지면서 혹시라도 보호 수준이 낮아질까 봐 걱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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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