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증거 조사 권한과 자료 확보 범위를 넓히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판단할 때 필요하다면 스스로 증거를 찾아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헌법 심판에 꼭 필요한 기록이라면 사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헌법재판소가 증거 조사를 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는 아예 요청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본 형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뀝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진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재판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억울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재판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 부족으로 심리가 어려웠던 사건들도 한층 명확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국가기관 간의 업무가 서로 얽히거나 수사의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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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