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 기업 및 농어민 세금 감면 혜택 3년 연장
현재 기업이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복귀시킬 때 받는 세금 혜택과 농어민이 농사에 쓰는 기름값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입니다.
당초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금 혜택이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길어집니다. 기존에 받던 세금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고, 농어민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기름값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금을 걷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전체의 세수 확보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세금 혜택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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