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급대원 폭행 시 징역형 강화 및 처벌 의무화
최근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많지만 처벌이 약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을 별도로 금지하는 조항이 생기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즉, 폭행 시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하여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폭행 위험이 줄어들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대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대원들이 보호받음으로써 시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체계가 튼튼해집니다.
폭행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해 범행 동기나 상황에 따른 유연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을 처하는 것이 과도한 형벌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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