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조사 절차를 법으로 강화해 아이들을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
지금은 아동학대 조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를 받으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시작하고 60일 안에 끝내도록 의무화하여,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조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더욱 신속해집니다. 또한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며, 의사나 보육교사 등 신고한 사람들을 반드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변 인물의 증언과 의료 기록 등 필요한 자료가 더 쉽게 확보되어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정보를 제출할 때 생기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어,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조사를 서둘러야 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사가 오히려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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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