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지원금 세금 혜택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때, 이를 수익으로 치지 않아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이 내년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간을 1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원래 2026년 말까지였던 세금 혜택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기업은 연구개발 자금을 더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세금 부담 걱정을 덜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보호될 것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자금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기업이 연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정 분야에 세금을 걷지 않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국가의 세수 확보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혜택이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이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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