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독립성을 높입니다.
공공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단순 자문 기구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인 행정 위원회로 바꿉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 체제를 공동 체제로 바꾸고, 전담 사무기구와 상임위원을 두어 운영을 체계화합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자문을 돕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합니다. 민간위원의 수도 늘리고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정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이 특정 부처의 입김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책임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 공공기관 운영에 외부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사무국이 생겨 위원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민간위원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의사결정에 지연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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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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