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광고를 관리하고 부당 광고를 막는 법안입니다.
현재 관세사는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어 무분별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관세사도 변호사처럼 광고 기준을 지키게 하고, 광고심사위원회를 통해 내용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세사 광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가 가능한 매체와 금지사항이 법으로 정해지며, 관세사회가 광고를 직접 심사하게 됩니다.
관세사의 허위·과장 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가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은 부당한 광고에 속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 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져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광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관세사들이 홍보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제가 관세사들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다소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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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