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계약 시 귀속 사실 고지 의무화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빌려줄 때, 사업시행자는 나중에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돌아간다는 사실과 언제까지 빌려 쓸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는 시설을 빌려 쓰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시설의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계약 전에 시설이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약 내용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계약 시마다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일일이 고지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계약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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