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광고를 금지합니다.
외국인이나 특정 종교, 성별 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의 길거리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범죄를 미화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광고도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범죄를 옹호하는 광고만 주로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미워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벌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인 광고물이 사라져 훨씬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퇴출되어 시민들의 인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문화를 줄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적인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혐오 표현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