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할부 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남은 돈을 나누어 내면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이자를 정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비 회수가 끝난 곳의 주민들도 비싼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금 분납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합니다. 실제 사업 상황에 맞지 않는 높은 이자 대신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임차인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하게 책정되던 이자 비용이 낮아져 주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해결됩니다. 불명확했던 이자 산정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성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익 감소로 인해 향후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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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