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해외에서 공부하고 연구 경험을 쌓은 우리 국민이 국내로 돌아와 일하면 10년간 소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곧 끝날 예정이라, 이를 6년 더 연장해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3년 단위로 짧게 연장하던 것을 6년으로 늘려 지원 기간을 안정화했습니다.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혜택을 2031년까지 길게 보장해 줍니다.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불안감 없이 고국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재들이 해외에 머물지 않고 돌아오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연구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어 유치 효과가 큽니다.
특정 인재들에게만 세금을 깎아주어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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