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외부 발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지금은 군인이 국방이나 군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려면 무조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군사기밀이 아닌 단순한 정보라면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을 발표할 때 매번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사전 허가 절차가 사라집니다. 군인도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반적인 국방 분야 지식을 대중과 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공익 활동이나 의견 개진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군과 사회가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며 군 내부의 경직된 문화도 점차 유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헌법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군사기밀이 아닌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따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이 자칫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군의 기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