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학원 운영자에게 벌금 대신 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학원을 운영해도 벌금이 적어 이익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으로 번 돈의 일부를 뺏거나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려 불법 운영을 막으려 합니다.
기존의 가벼운 벌금형이나 등록 말소 처분에서 더 나아가, 불법 운영으로 얻은 매출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경제적 처벌 강도가 대폭 높아져 운영자들이 함부로 불법을 저지르기 어려워집니다.
불법 학원이 사라져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운영하던 학원들이 줄어들어 건전한 학원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불법 운영으로 얻는 이득보다 처벌로 잃는 비용이 더 커지므로 불법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악질적인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고, 영세한 학원이 실수로 규정을 어겼을 경우 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운영자들과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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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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