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불법 건축물 합법화 특례
오래된 소규모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건축 허가 없이 지었거나 용도를 멋대로 바꾼 건물 중,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주택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적으로 합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오래된 불법 건축물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볼 뻔했던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낡은 건물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불법 건축물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소유주나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낡은 건물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이므로, 원래 건축 규제를 어긴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법 건축 행위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공동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정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최혁진
무소속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