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최근 배달 앱 이용이 늘면서 소상공인들이 내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앱이 소상공인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매출의 15%로 제한하고, 수수료를 어떻게 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배달 앱이 자유롭게 수수료를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의 15%를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배달 앱 회사는 수수료 산정 근거를 소비자나 가게 사장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게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구조가 투명해져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자영업 환경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방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플랫폼 업체가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배달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강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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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