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체포될 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통보 시스템 마련
부모가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면 혼자 남겨진 아이가 방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부모를 체포할 때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지자체에 알려 아이를 돌볼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부모가 체포되어도 지자체가 아이의 상황을 늦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체포 즉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여, 행정 공백 없이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부모가 갑작스럽게 상황이 생겨도 아이는 방치되지 않고 즉시 보호시설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아동 방치와 범죄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크게 줄여줍니다.
개인정보인 가족 관계나 체포 사실이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정보 유출이나 낙인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동 확인 업무까지 추가되어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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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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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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