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간병비도 상속세 낼 때 빼드립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자녀가 대신 병원비나 간병비를 냈다면, 그만큼은 상속재산에서 깎아주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낸 돈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상속인이 대신 낸 간병비나 치료비를 상속세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자녀가 부담한 치료비와 간병비도 상속세 계산 시 세금 낼 재산 가액에서 합법적으로 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의 병원비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병치레 후 남은 재산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던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치료비를 부담한 자녀의 노고를 세금 제도가 배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실제 부양 비용이 공제되니 상속세의 공정성도 높아집니다.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가 거둬들일 세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지출 증빙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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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