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50세로 낮춥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은퇴한 재외동포에게만 한국 국적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50세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더 젊고 능력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에서 50세로 15년 빨라집니다. 더 많은 재외동포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나이에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능력 있는 재외동포가 한국에 돌아와 사업이나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사회에 재외동포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더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젊고 유능한 재외동포 인재들을 한국으로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재외동포 사회 간의 연결 고리가 단단해지고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바꾸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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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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