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나 비리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감시 권한을 높입니다. 그동안 처벌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조달기업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까지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이 스스로 의심되는 업체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조달청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정직하게 입찰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가 줄어들어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공정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경각심을 높이고,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시장의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조달청의 조사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조사를 받는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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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