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걸린 가사도우미의 아이 돌봄 서비스 제한
현재는 전염병에 걸린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도우미가 아이와 접촉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는 전염병이 확인된 가사도우미는 아이 돌봄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도우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를 제한해야 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이들이 전염병에 옮을 위험을 크게 낮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픈 도우미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서비스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우미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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