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액을 5배로 대폭 강화
지금은 신용정보회사가 정보를 잘못 관리해 피해가 생겨도 실제 손해보다 조금 더 보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상황을 봐서 배상액을 정했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면 감액도 어려워집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기업들이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실수에도 큰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되거나 관련 산업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