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예술인이 성범죄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이를 해결해 줄 기구가 힘이 약해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관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높여 독립성을 키우고, 다툼을 빠르게 해결할 전문 조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문체부 산하의 자문 기구였던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힘 있는 기구로 격상됩니다. 또한,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불공정 행위나 다툼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생깁니다.
기대 효과
예술인이 부당한 계약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더 확실하고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개입하므로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예술인의 권리가 국가 차원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받게 됩니다. 성폭력 등 민감한 문제를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예술인의 활동 환경이 더 안전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기구의 규모가 커지고 전문적인 조정 절차가 도입되면서 운영에 따르는 예산과 행정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체계는 그동안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으므로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현행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이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정당하게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및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예술지원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예술 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여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 및 예술인조합을 결성ㆍ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예술인의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결격사유ㆍ제척ㆍ신분보장ㆍ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의 공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신분보장ㆍ제척ㆍ비밀유지, 조정위원회의 구성ㆍ분쟁조정ㆍ합의권고ㆍ조정중지ㆍ직권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사.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무처로 하여금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게 하며, 사무처는 조사결과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등 위원회의 구제조치ㆍ시정권고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