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도시가스를 쓰기 어려운 인구감소 지역에 가스관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거나 보태주는 법안입니다. 경제성이 낮아 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비용 지원 근거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국가 예산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대신 비싼 연료를 써야 했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지역 간 에너지 복지 차이가 해소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미뤄지던 지역에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소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돕고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평등하게 누리게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복지 예산과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밀도가 너무 낮은 지역은 시설 유지보수에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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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