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낮춰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입니다.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교육 예산이 남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과 보험 회사가 내는 교육세율을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업자가 수익의 0.5%를 일괄적으로 냈지만, 앞으로는 수익이 1조 원 이하인 곳은 0.3%로 낮아집니다.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곳은 현행대로 0.5%가 적용됩니다.
금융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금융 이용에 대한 체감 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교육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고,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 재정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산으로 쓰이던 세금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할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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