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확보 의무화와 개표 및 출구조사 발표 시점 제한
선거 때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용지를 넉넉히 준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아직 투표 중인 사람이 있는데 개표 결과나 출구조사가 미리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에만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던 투표용지 수량을 반드시 선거인 수만큼 확보해야 합니다. 투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개표를 시작하거나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발표할 수 없게 바뀝니다.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기다리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모든 투표가 종료된 뒤에 결과가 공개되므로 유권자들이 외부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선거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실시간 정보 유출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이나 투표 심리 위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일괄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인 개표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긴박한 선거 상황에서 결과를 더 빨리 알고 싶어 하는 여론과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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