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보도책임자 임명 시 직원의 동의를 구하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공영방송 등 일부 방송사만 보도책임자를 뽑을 때 기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 법안은 보도 영향력이 큰 모든 민영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여 보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서 빠져 있던 민영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도 앞으로는 보도국장을 임명할 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도 기능이 있는 주요 방송사는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방송사 경영진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보도 책임자로 마음대로 앉히기 어려워집니다. 덕분에 방송 뉴스가 특정 세력의 영향을 덜 받고 조금 더 공정하게 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 책임자를 뽑는 과정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방송의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는 방송사의 눈치를 덜 보는 객관적인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보도책임자 임명 권한이 경영진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부 동의 절차로 인해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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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