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PTV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재 IPTV 업체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상품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같은 OTT는 자유롭게 요금을 정할 수 있어 IPTV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승인 절차를 없애고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요금을 일일이 승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정한 요금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덕분에 시장 상황에 맞춰 요금제나 결합 상품을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구성의 저렴한 결합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금 체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OTT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져 고객 맞춤형 요금이나 더 알뜰한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통제가 사라지면서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올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요금 결정 과정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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