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대신, 의료진과 전문 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돕는 법안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그동안 경찰이 도맡았던 주취자 대응 업무를 분담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경찰이 홀로 담당하던 주취자 보호를 전문 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이 함께 맡게 됩니다. 또한, 주취자 신원 확인 절차나 보호 장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집니다.
기대 효과
경찰력이 주취자 보호 대신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사회 전반의 안전이 강화될 것입니다. 주취자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주취자 대응의 전문성이 높아져 술에 취한 사람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 보호 교육이 의무화되어 보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주취자 보호 기관과 전담 인력을 늘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구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본인에게 부과할 경우 당사자나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급증하여 2024년 기준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를 차지하며, 주취자 대응에 경찰력 소모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관에게 주취자 응급구호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발견ㆍ보호ㆍ치료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주취자 보호조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ㆍ의료ㆍ복지 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절차, 보호기관 운영, 인권 보호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찰관은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 교통수단 등에서 주취자에 대해 언동 등 신체ㆍ정신 상태, 주변 상황, 119구조ㆍ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은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해당 주취자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문을 채취하거나 주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긴급구호 조치의 기간을 그 필요성이 해소되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하고,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주치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취자 또는 주취자의 가족등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하거나, 주취자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아. 경찰관은 긴급구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ㆍ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장구의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또는 운영 업무를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주취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 카. 시ㆍ도지사는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의 지역별 거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타. 경찰관은 긴급구호 조치를 받는 주취자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취자의 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등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역 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지정ㆍ운영 등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취자로부터 긴급구호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시설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