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강화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기업에 대해, 입은 피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실제 배상액이 너무 적어 기업의 경각심이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배상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판단해 배상액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하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입증될 때만 배상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국민들이 예전보다 더 충분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욱 확실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권익이 향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배상액을 물게 될까 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도 일부 우려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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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