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외 금연구역 확대 및 관리 방안 마련
현재는 조례로만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법으로 명확히 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 실외 일정 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표지판 설치와 흡연실 마련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로만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률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넓혀서 건물 주변 실외 일정 거리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모든 사람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금연구역 확대가 흡연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흡연실 설치 및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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