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나간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와 투자하기 쉽게 지원을 늘립니다.
해외에 공장을 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현재는 단순히 공장을 새로 짓는 경우에만 혜택을 줍니다. 앞으로는 직접 생산뿐만 아니라 국내에 일을 맡기는 방식까지 국내 복귀로 인정하고,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정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내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이 투자를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부담 없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산업의 공급망이 더 튼튼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침체된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실제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에 들어가는 세금 혜택이 늘어나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실제로 계획한 만큼의 고용과 투자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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