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수사 공무원이 가족의 범죄를 도우면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친족이 이를 숨겨주거나 증거를 없애면 처벌하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다루는 경찰 등 수사 공무원이 직무를 저버리고 가족의 범죄를 덮어주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수사 공무원이 증거를 없애거나 범인을 숨겨주는 일을 눈감아주던 관행이 사라집니다. 이제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받고 더 무겁게 형량을 정합니다.
수사 공무원이 가족을 보호하려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투명한 수사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공정한 수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법을 어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직자에게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까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족보다 공적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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