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LPG·등유 요금 지원 근거 마련
지금은 전기나 도시가스를 쓰는 다자녀 가구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연료를 쓰는 가구와 차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도 똑같이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자만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LPG와 등유 사용자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다자녀 가구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다자녀 가구의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고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 선택에 따른 복지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해 주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국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복지 사업의 규모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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