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 시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합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이름, 사진, 사생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하게 금지합니다. 상담사가 지켜야 할 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정보 유출 걱정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직무상 비밀'만 보호했으나, 이제는 이름이나 사진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명확하게 보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상담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해집니다.
청소년들이 내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 봐 걱정하지 않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되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 입장에서는 정보 관리 기준이 엄격해져 업무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상담 기관의 운영 지침을 새로 다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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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