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1천만 원 감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수도권은 집값이 비싼 점을 고려해 12억 원 이하까지 혜택을 줍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일괄적인 혜택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년층을 위한 전용 감면 제도가 신설되어 최대 1천만 원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금 걱정을 덜고 주거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높은 집값과 금리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춰줍니다. 주택 마련에 필요한 목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줍니다.
주택을 사자마자 3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용으로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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