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갑작스러운 폐업 방지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산후조리원이 예고 없이 문을 닫아 발생하는 산모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폐업 시 사전 알림과 계약금 반환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세워진 공공산후조리원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폐업 시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산모에게 미리 알리고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정부로부터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후조리원 폐업으로 인한 산모들의 갑작스러운 혼란과 금전적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 낳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산모들이 안정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산모들이 폐업 소식을 미리 알 수 있어 대안을 찾을 시간이 생기고, 미리 낸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활성화되어 조리원 이용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업 과정에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산후조리원 운영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위한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