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유급 직원 수를 늘리고 당원의 예산 참여를 보장합니다.
당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당 규모에 맞춰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당원들이 당비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정당의 유급 직원 수를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당원 수에 맞춰 적절하게 직원을 둘 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당원이 정당 운영 예산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깁니다.
정당이 당원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당원이 정당 살림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 운영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당원 수에 비해 부족했던 정당의 업무 능력이 개선될 것입니다. 당원이 직접 예산에 참여하게 되면 정당 운영 과정이 더 공정하고 당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급 직원이 늘어나면 정당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나랏돈(국고보조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원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실제 당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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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