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의 보관금 액수에 한도를 두는 법안
현재 교도소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돈에는 명확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자가 교도소 안에서 거액의 돈을 관리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고자 보관금 액수에 제한을 두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도소 내 보관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돈은 수용자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개인 통장의 보관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범죄자가 교도소 안에서 돈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무분별한 금전 운용을 방지해 교정 시설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죄자가 교도소 안에서 돈을 통해 권력을 휘두르거나 사기 행각을 이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자금 관리를 통해 교정 시설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용자 개인이 외부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많을 경우 자금 관리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금을 개별 통장으로 분산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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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