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방안 마련
현재 과학기술 인력이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퇴직 예정이거나 이미 퇴직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 생기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한 과학기술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계속해서 연구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젊은 과학기술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구 현장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 과학기술인들이 계속해서 연구와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전문 기관 지정 및 운영, 그리고 경비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거나, 지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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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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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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