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욕설이나 협박이 담긴 부적절한 민원은 조사하지 않아도 되게 바뀝니다. 또한 악성 민원을 처리하다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해 권익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면제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심한 악성 민원이라도 무조건 조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때, 이를 막아줄 방어막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겪는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필요한 조사 업무가 줄어들어 더 중요한 행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전체적인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 입장에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주관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무원이 정당한 민원을 악성으로 몰아 처리를 회피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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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